노회주요결정사항

노회규칙 제1장 4조 수정 총대장로에 관한 내용 수정

제46회 정기노회(2011.04.11 소명교회당)

노회규칙수정
        노회규칙 제1장 4조 '단,'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단,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최 3주일 전에 노회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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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규칙 제1장 4조 수정 총대장로에 관한 내용 수정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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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속(전도부, 시찰회)목사의 좌석배정은 시찰회로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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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목사후보생에 대한 인사건 담당부서 총회질의키로 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