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요결정사항

60회 총회 주요결정사항(2010.9.27-10.1)

중요결정사항
A. 유안건 
1. 총회규칙 변경 재청원 건(총회규칙 제31조 4항)은 제61회 총회 유안건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2. 헌법위원회 보고
   교회정치 제1장 6조에 직원의 선거권(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에 대한 헌법위원회 보고는 기각하고, 제58회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규칙 제2장7조(노회회장단은 유지재단 가입자라야 한다)는 그대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3. 농어촌위원회 보고
   농어촌위원회가 1년간 연구 보고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등록금 지원요청(국립대 수준)건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토록 가결하다. 
4. 사회복지위원회 보고 
   사회복지위원회가 1년간 연구 보고한 "목회자(은퇴교역자와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계비대책마련을 위한 조사보고서”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총회 임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총회 출판위원회 보고
   총회 출판위원회 보고는 ‘적정한 요금을 받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8. 고려학원 이사회 보고
   유안건 7번, 8번과 재판부에 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총회결정사항을 불이행한 김국호이사장에게 ????년간 상회권을 정지시키기’로 가결하다.
9. 고려신학대학원 보고
   은퇴교역자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건은 사회복지부에 이관하여연구함이 옳다 는 보고서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0. 고려신학대학원 보고 
   서경노회가 청원한 학적부 이전 건의건에 대하여 고려신학대학원장, 교학처장, 팀장, 서경노회장, 조용선목사, 임종수사무총장이 회동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합동정신에 근거하여 서경노회의 요청대로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한 합의내용을 받기로 가결하다.  
11. 고려신학대학원
   지체장애인의 세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B. 헌의위원회가 배정한 안건들의 결정사항 
                         (총회보고서 헌의위원회 보고에 나오는 순서)
1. 행정법규부 배정된 안건 (7건)의 결정사항
(1) 헌법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발의한 교회 헌법의 참고서 역할을 하는 ‘교회정치 문답조례’를 현대용어로 수정 재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헌법 개정위원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2)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장로교 정치 회복을 위한 건강한 선거방안 연구’청원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로 반려하여 다시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3)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교단의 영적 유산 만들어 남기기 청원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반려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4)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천안 이전 10년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청원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교단의 인재풀 운영’청원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되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시행하도록 가결하다. 
(6)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교단의 전문 목회 연구소 설립문제 연구’청원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기독언론사 컨설팅을 통한 운영개선’청원건은 유지재단이사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1) 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안건 (11건) 
(1,2) 거창노회장 노일수 목사와 진주노회장 전용복 목사가 제출한 진주노회 열린교회의 거창노회로 노회소속 변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영남노회장 강학동 목사가 제출한 노회폐지 허락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각 교회는 10월 노회시에 지역 노회에 소속하기로 가결하다. 
(4) 영남노회장 강학동 목사가 제출한 노회폐지 행정업무종료시점 2개월 연장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영남노회 폐지에 대한 건은 임원회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기독교 문화유적보존위원장 오윤표 목사가 제출한 역사기념관 총회 이전 요청건은 관계자인 총회사무총장과 신대원장에게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6) 경남노회장 변성규 목사가 제출한 고신교단 뿌리 찾기(금년 60회 총회를 96회 총회로 신학교 졸업년수도 소급) 요청 건은 본회에서 의논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기독교문화유적보전위원장 오윤표 목사가 제출한 상비부로의 편성요청건은 현행대로 하고 역사위원회로의 개명건은 고신역사위원회 조직청원건과 함께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8) 고려신학대학원장 한정건 목사가 제출한 고신역사위원회 조직청원건은 사무총장과 신대원장에게 맡겨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9) 기독교문화유적보전위원장 오윤표 목사가 제출한 100년 이상 된 교회 대상 역사기념교회 지정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 기독교문화유적보전위원장 오윤표 목사가 제출한 순교기념교회(7개 교회) 지정청원권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경동노회장 주종근 목사가 제출한 주일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평일로 하여 변경하여달라는 요청 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2)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배정안건 (1건)
(1) 남서울노회장 나삼진목사가 발의한 총회의 중대한 변화나 다양한 기구가 연관되는 사안은 정책협의회 혹은 공청회를 열어 전국교회의 중의를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가결하여 보고한 대로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하기로 가결하다.
3) 규칙위원회 배정안건 (4건)
(1)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가 발의한 총회 규칙 개정건[총회 규칙제5장 20조 3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2항: 각 부(위원회) 총무 또는 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항: 각 부(위원회)총무 또는 국장의 정년은  61세이다. 개정안 -22조 3항: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22조 2항: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 사장 선교위 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은 출석337명 중 찬성282명으로 규칙변경하기로 가결하다. 
(2) 경남중부노회장 김월목 목사가 발의한 목사·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의 고시를 취급하는 노회고시부에 장로 회원이 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건은 해노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성도간의 세상법정에 고소함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하다는 총회 결의를 취소 요청한 건은 규칙부가 다룰 안건이 아니므로 신학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신학위원회 보고 :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 결의(성도간의 세상법정에 고소함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하다는 총회결의)철회 청원건"은 58회 총회 결의를 따르는 것으로 가결하다. 
(4)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명예권사 제도에 관한 건은 명예권사 세우는 것은 총회결정을 확인한 결과 불가하오며, 이 안건의 더 나은 방안을 위해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어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위원회 배정안건 (8건)
(1)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시무 목사·장로의 자녀가 이혼을 했을 경우, 해당 목사·장로는 교단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해당 목사·장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은 자녀의 이혼은 성경 마태복음 19장 4-9절에 위배되고 건덕상 복음의 덕을 이루지 못함으로 교회 헌법 32조 8항과 46조 5항에 의해 치리회에서 살펴서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2) 서부산노회장 최정일 목사가 발의한 이혼자에 대한 시벌 기준과 장로 피택 유무 건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근거하여, 합당한 이혼일 경우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어 피택하기로 가결하다. 
(3,4) 수도노회장 최영완 목사가 발의한 담임목사 및 부목사 이동시 행정절차 및 비용을 최소화 해 줄 것에 대한 청원건과 남마산노회장 박용대 목사가 청원한 헌법 제2부 관리표준 제1권 교회정치 제5장 34조 2항 ‘목사의 칭호’와 37조 1항 ‘목사의 청빙’에서 34조 2항 ‘임시목사는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 허락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기간은 1년이다.’를 노회 임원회의 허락으로 변경함이 가한 줄 여겨 청원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수도남노회장 박은조 목사가 발의한 ‘헌법재판소 설치 건의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6)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교회정치 제 11장 제 13조 ‘노회원의 자격’에 현 헌법에 없는 4항 “노회장은 위임 목사에 한한다”는 조항의 삽입은 노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건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7) 서울노회장 권중갑 목사가 발의한 목사가 소속 노회 탈퇴(또는 행정보류) 후 교단에 재가입을 원할 때 일정기간 동안 재가입을 금하는 규칙변경의 건은 헌법적 규칙 제1장 제7조 (신설) “개체교회가 소속 노회로부터 행정보류 또는 탈퇴 후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된다.”로 헌법적규칙을 변경하기로 가결하다. 헌법적규칙 표결은 제61회 총회 유안건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8)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질의한 은퇴목사는 이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분명한 사유 없이 노회가 은퇴목사의 이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라고 한 건은 ‘은퇴목사도 이명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하다.
2. 신학교육부에 배정된 안건 (1건)
(1) 신학위원장 배기웅 목사가 청원한 "목회 대학원 교육생들의 적극 참여 요청"건은 의무교육 해당자들이 소속한 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가결하다.   
1) 신학위원회 배정된 안건 (10건)
(1)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양낙흥 교수의 고신 역사성 및 정체성에 대한 입장"에 관한 문의건은 제 59회 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임으로 본 회에서 재론 동의 후에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 건은 ①본회에서 재론하여 토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②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토록 가결하다. ③특별위원은 9명으로 하기로 하고, 그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도록 가결하다. 
(2)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목사후보생 노회 참관 의무화"건은 목사 후보생의 노회 참관은 의무화하고 구체적 시행은 해 노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서부산노회장 최정일 목사가 청원한 "목사 후보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건은 해 노회에서 적절히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4) 남부산노회장 김성민 목사가 청원한 「바른 성경」을 교단 교육용 성경으로 사용 허락 요청건"은 신학 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5) 동부산노회장 이환봉 목사가 발의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사용에 대해 총회의 통일된 지침을 청원"건은 주기도문은 개역개정 성경대로 하기로 하고, 사도신경은 신학 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6)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청원한 "노회별 신학자 배치 청원"건은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의 목사 교수들을 각 노회에 배정하여 자문 역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은 양 기관의 교수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7) 섭외위원장 최정철 목사가 청원한 "성찬식의 엄격한 시행"건은 예배 지침의 규정을 따라 엄격히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8) 농어촌위원장 김경수 목사가 청원한 "신대원에 농어촌 목회 관련 강좌 개설"건은 신대원 교수회가 농어촌부와 협의하여 강좌 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가결하다.
(9)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청원한 "교단의 우수한 설교 인재 양성과 목회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청원"은 신학 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0) 전남동부노회장 김희중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정원 50% 감축안(2020년까지 단계적으로)"은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장기적 과제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배정안건 (2건)
(1) 김해노회장 박광실 목사가 상정한 ‘뉴스킨과 몰몬교의 관련성에 대한 건’에 대해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몰몬교의 직영 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된 경영진이 몰몬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교단 산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의하도록 가결하다.   
(2) 서부산노회장 최정일 목사가 상정한 ‘박무수씨(부산제일교회)의 고신교단 목사 안수 사칭에 대한 대처 청원건’은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총회본부사무실에서 확인하여 기독교보에 공고하기로 가결하다.
3) 전국학생신앙지도위원회 배정안건 (1건)
(1) 경동노회장 주종근 목사가 상정한 총회 산하 지역(지방) S.F.C. 간사들의 노회 S.F.C. 지도위원회 관리 감독 이양건은 간사 인사권은 현행대로(총회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하며, 수련회 강사 검증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는 사전에 노회 S.F.C. 지도위원회와 상의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4) 전국주일학교연합지도위원회 배정안건 (1건)
(1) 수도노회장 최영완 목사가 상정한 총회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와 각 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세미나가 상충하는 바 이를 전면 중단해 달라는 청원건은 총회 교육원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와 각 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세미나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 바 그 목적에 따라 참석 대상자를 적절히 조절하여 참석케 하면 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전도선교부 배정안건 (6건)
(1) 국내전도위원장 조용선 목사가 청원한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으로 전달되는 지원금을 해외의 우리 교단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건은 국내 개척교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 다문화대책위원장 김윤하 목사가 발의한 이슬람을 알고 대처할수 있도록 교재발간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다문화대책위원장 김윤하 목사가 발의한 총회시 10분 분량의 DVD 상영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다문화대책위원장 김윤하 목사가 발의한 다문화대책위원회의 계속 존속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세계선교위원장 주준태 목사가 청원한 세계선교 센터 건축 재정 추가 모금 허락청원의 건(1,273,000,000)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북한선교위원장 전영한 목사가 청원한 계속사업청원의 건 ① 북한 어린이 돕기 빵 사업 ② 탈북자 새터민 대안학교. 하늘 꿈학교 후원사업. ③ 탈북자 보호단체 후원(탈북자 은신처 후원) ④ 탈북자 제3국에서의 보호사업 ⑤ 탈북자 단체(교회) 후원 ⑥ 북한 폐결핵 환자 후원 등 계속 사업)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국내전도위원회 배정안건 (1건)
(1) 제주노회장 김대룡목사가 청원한 교단설립 60주년 기념교회 설립청원의 건은 ????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맡기기로 하고, 그 조직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세계선교위원회 배정안건 (2건)
(1) 사회부장 박성규 목사가 건의한 아이티재건 현장사역을 위한 상주 선교사 파송 건의 건은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실행토록 가결하다.
(2) 남부산노회장 김성민 목사가 요청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과정을 각 노회 평신도 신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요청의 건은 세계선교 훈련원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가결하다.
4. 재정복지부 배정안건 (3건)
(1) 사회복지위원장 박성규 목사가 발의한 "국내외 재난 발생 시 모금 및 구호에 관한 위임 요청 건"은 총회 규칙 제13조 상임위원회 임무 중 4항 2목에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사회복지위원장 박성규 목사가 발의한 "긴급 구호금 모금 시 기독교보에 매주 참여교회 명단과 금액 보도 요청 건"은 모금참여 교회와 성도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총회기관지인 기독교보에 모금활동 상황을 매주 기사로 게재하도록 가결하다. 
(3) 사회복지위원장 박성규 목사가 발의한 “사회복지 법인 복지재단 설립 준비 재개의 건”은 허락하되, 연구 및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허락하고 위원 구성은 총회유지재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 (9건)
(1)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김철봉 목사가 발의한 “이단 경계주일 한 주간 헌금 요청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전국청장년연합지도위원장 임성도 목사가 발의한 “전국 교회 한 주간 헌금 청원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3)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장 정근두 목사가 발의한 “FC 주일을 지키면서 한 주일 헌금의 건”은  SFC주일을 지키면서, 한 주일 헌금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전국기독청장년연합지도위원장 임성도 목사가 발의한 “전국기독청장년연합회(CE) 지원금 추가 청원 건”은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가결하다. 
(5)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가 발의한 “총회 경상비 전입금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가 발의한 “미자립 교회들의 상회비 감면 총회 상정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국내전도위원장 조용선 목사가 발의한 “세례교인 1명당 2천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가 발의한 “상회비 대폭 조정(삭감)을 위한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은급재단 이사장 신수인 목사가 발의한 "은급재단 20억원 상환 요청 건"은 본회에서 다루도록 가결하다. 
** 은급재단부채상환요청건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결의보고(2011년부터 상환하기로 약속한 것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내년 예결산위원회에서 매년 상환계획을 세우기로 가결하다)는 추가로 받기로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2) 사회복지위원회 배정안건 (2건)
(1)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책정과 지원문제 연구 청원 건”은 제59회기 총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최저 생계비 미달 교회 및 생계 곤란 은퇴교역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를 맡긴 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실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있으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서울노회장 권중갑 목사가 발의한 “재개발 지역 교회 대책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조직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5. 재판부 배정안건 (2건)
(1) 서울노회장 권중갑 목사가 발의한 ‘총회결의를 불이행한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의 총대권 정지 청원건’은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울산노회장 옥재부 목사가 발의한 이사장 문제에 관한 건은 본회에서 총회결정사항을 불이행 (1. 2009년 12월 31일자로 총회 전권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사직서의 약속 불이행, 2. 김승학 과장 4급에서 5급으로 강등시키라는 지시 불이행, 3. 김승학 과장 3개월 감봉 조치 불이행, 4. 김승학 과장 타 부서로 전출 조치 불이행, 5. 김승학 과장을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승진 발영시켜 총회 지시 역행)한  김국호이사장에게 ????년간 상회권을 정지시키기’로 가결하다.
6. 선거관리위원회 배정안건 (1건)
(1) 경남중부노회장 김월목목사가 발의한 총회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에 ‘모든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를 삽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각하기로 가결했으나 부회 보고에 누락되었으로 그 내용을 제60회 총회록에 기록하도록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7. 총회 기구개혁위원회 (1건)
세계선교위원장 주준태 목사와 총회교육원 이사장 최한주 목사가 긴급발의한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은 총회회관 구조조정위원회 합의에 포함되다.
8. 은급재단 이사회 배정안건(1건)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은급제도 가입의무 법제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9. 유지재단 이사회 배정안건 (1건)
수도남노회장 박은조 목사가 발의한 고신언론사 사장 선임과 관련된 건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0. 본회 배정안건 (29건)
(1) 고려학원 이사감사추천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발의한 감사추천은 옥수석 목사를 감사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2) WCC세계대회대책위원장 윤현주 목사가 발의한 WCC세계대회대책위원회 존속 청원건은 존속키로 하고, 위원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4) 김해노회장 박광실 목사가 발의한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 직선제와 김해노회장 박광실 목사가 발의한 학교법인이사 소환제는 실정법(사학교육법)에 의해 불가하다는 이사회 서기의 설명을 듣고 그냥 넘어가기로 가결하다. 
(5) 전라노회장 박기천 목사가 발의한 이사선출방법을 관선이사체제 이전으로(총회에서 직선하는 방법) 돌아가자는 청원 건은 1년간 연구하도록 가결하다.  
(6) 남부산노회장 김성민 목사가 개정지시 청원한「정관20조(임원의 선임방법)...‘총회 외 인사 중에서..’를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로 개정하도록」하는 건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개정지시하기로 가결하다. 
(7) 남부산노회장 김성민 목사가 개정지시 청원한 「정관29조(직제)」에 진료와 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진료와 행정(물품 구입)을 분리하도록 하는 건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개정지시하기로 가결하다.  
(8,9)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장로가 청원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4장32조 ‘수익사업의 운영’항목에 <3. 원격평생교육(연수)원>을 추가하는 건과 제7장69조 ‘학장, 대학원장’항목에 <4. 부학장을 둔다>를 추가하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 동서울노회장 조은노 목사가 발의한 고려신학대학원 부원장제(대외) 제도 신설 건은 고려학원이사회에 맡겨서 1년 후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11) 선거관리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선거조례 제6장 15조-‘총회폐회 익일’부터를 ‘총회 입후보 등록일’로 수정하고, ‘공금 사용 못하고’에서 ‘못하고’를 빼기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다. 
(12)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목사가 발의한 노회, 총회 임원 연합수련회 개최청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3) 미래정책연구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단설대학의 설립문제 재고에 대한 청원건은 단설대학원 연구보고 및 추진위원회 보고시 위원 장태휘 장로의 구두보고를 받기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는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14,15,16)서울노회장 권중갑 목사와 남부산노회장 김성민 목사와 서경노회장 전종철 목사가 발의한 ‘고려학원이사장, 고신대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복음병원장’은 총회(운영위원회)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하는 청원 건은, 총회(운영위원회)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가결하다. 
(17) 총회회관 구조조정추진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발의한 규칙개정안은 제61회 총회 유안건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18) 총회 기구개혁위원장 윤현주 목사가 발의한 총회 기구 개혁안은 위원회를 1년간 존속하며, 1년간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토록 가결하다. 
(19-24) 대구노회장 김덕오 목사, 경북노회장 김정환 목사, 부산노회장 김용로 목사, 경남노회장 변성규 목사, 경기노회장 송은환 목사, 중부산노회장 안용운 목사가 발의한 헌법개정위원회에 관한 건은 57회 총회시 헌법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위원 선출과 헌법 개정에 들어간 내용이 총회록에 누락되었기에 당시 회록서기와 직접 당사자들은 사과하고 60회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다루기'로 가결하다. 지난 회기의 누락에 대해 현 총회장이 사과하다.
(25,26) 경남중부노회장 김월목 목사가 발의한 총회규칙 제2장 7조 4항 시행에 대한 건과, 경서노회장 신성옥 목사가 발의한 헌법과 총회결의에 대한 건은 제58회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규칙 제2장7조(노회회장단은 유지재단 가입자라야 한다)는 그대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유안건보고)
(27,28) 유지재단 이사장 윤희구 목사가 발의한 총회규칙 변경안과, 정관 개정안은 제61회 총회 유안건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제60-1차 운영위원회). 
(29) 단설대학원연구 및 추진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발의한 위원회 존속건은 위원회의 업무는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C. 기타 결의사항
1. 운영위원회 보고 : 제59-2차 총회 운영위원회(2010. 01. 19)에서 "김국호 이사장의 회원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서기가 호명하지 않음"을 삽입하여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타교단과 합동추진위원회 보고
   위원회 연장은 허락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총회헌법개정위원회
  1) 총회헌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은 수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가결하다. 
  2) 수정 전권을 헌법개정위원회에 일임 하도록 가결하다.
  3)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활동은 노회 수의 결과에 의해 총회장이 공포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적규칙은 부칙 "제6조 경과조치 본 부칙 1조의 시행은 2010년 9월 28일 통과된 본 헌법을 각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장이 공포할 때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를 추가하기로 가결하다.
4. 노회 구역조정안 보고
  헌법개정위원회 서기 배굉호목사가 ‘노회구역조정안’을 보고하니 투표하여(총419명 보류찬성 352명)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5. 제61회 총회 총대수
  제61회 총회 총대 수는 현행대로(60회 총대 수) 하기로 가결하다.
6. 재정복지부 보고
  재정복지부 서기 김상옥목사가 긴급 보고한 신대원 지원(1% 26억원) 재론 건은 1년간 보류하고 2011년 총회 시 재론하기로 가결하다.
7. 총회회관 구조조정 추진위원회 보고
  1) 구조조정위원회 서기 권용수 목사가 보고하니 수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규칙 개정안
    (1) 구조조정추진위원장 윤희구목사가 청원한 규칙(20조)변경 안-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를 삽입하는 안-은 표결에 부치기로 가결하고, 표결하니 총349표 중 275표 찬성으로 개정되다. 
    (2) 총회 구조 조정안을 총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일에 대해 구조조정추진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본회 앞에 사과하다.
8. 병원운영수익금 집행방안
  학교법인 고려학원 감사보고(p857)에서 지적된 병원수익금(122억원)으로 적립한 고유목적 준비금을 학교로 전출시키도록 권고한 건은 신학대학원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행 할 것을 조성래병원장이 구두로 약속하다. 
9. 고려학원 학교법인 김기현 감사가 지적한 <‘정관시행세칙 4조를 개정하여 학교로 전출금을 발생시켜서 그 전출금으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는 지적>대로 정관시행세칙 제4조를 개정하여 학교로 전출금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고려학원 이사회에 지시하고,  그 전출금으로 고려신학대학원지원기금 20억원을 주도록 “전출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선정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0. 김해복음병원 부채상환 관련안건
  전라노회, 경북노회, 부산노회에서 발의한 ‘김해복음병원부채상환건’은 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재정부 보고
(1) 영남노회가 해체되는데 영남노회에 배정된 상회비(6,632,000원)는, 현재 노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시행을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제59회 총회 결산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제60회 총회 예산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처리하지 못한 미진한 안건들 
  기타 처리하지 못한 미진한 안건들도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총회총대들의 출석에 관한 문제 
(1) 총회회의진행세칙 7항(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을 전 총대에게 주지시키기로 가결하다.
(2) 폐회 때까지 출석한 총대들의 명단을 기록하기로 하니 다음과 같다. 
<거창노회>목사 : 노일수 하재선 신억재 전영한  
<경기노회>목사 : 송은환 
<경남노회>목사 : 황권철 
<경북노회>목사 : 장희종 장로 : 김태열 
<김해노회>목사 : 김만두 
           장로 : 박영효 김창대 유정조 김안식 강성구 서정욱 김병식
<남마산노회>목사 : 박대용 이종규 박성실 
            장로 : 최기영 최길송 강호상
<남부산노회>목사 : 윤현주 김상석 김성민 조영호 김영환 
             장로 : 엄득주 박신득 이원웅 배동석 김정겸 박훈 강일석
<남서울노회>목사 : 나삼진 이영한 김낙춘  장로 : 김삼관 
<대구노회>장로 : 임성하
<대전노회>목사 : 이진갑 곽창대 
<동대구노회>목사 : 이광식 이인영 소재운 김영경 장영돈
<마산노회>목사 : 옥치인 이상철 이상선  장로 : 김종대
<부산노회>목사 : 주준태 정우진 제인출 이용원 김창조 손성은 김희택                   김종선 권경호
          장로 : 정안채 이만길 오세열 박춘길 박창제 김정일 공인칠                    이수응 노재범 문소일 류춘우 정순근 정안채 김성봉                   김점태
<북부산노회>목사 : 이창환 신수인 장교종  
<서경노회>목사 : 전종철
<서부산노회>목사 : 박래영 김상옥 이성구 장로 : 김진욱
<서울노회>목사 : 남교희 최수환 권중갑 이용호  
           장로 : 김승치 김광영 김수관 옥영정 
<수도노회>목사 : 김홍석 장로 : 권기환  
<수도남노회>목사 : 진영태 안병만 
<울산노회>목사 : 조태환 정근두 
<전북노회>목사 : 이성국 
<제주노회>목사 : 김대룡
<중부산노회>목사 : 박문철 박성도 안용운 조완철 
<충청노회>목사 : 이창우 오병욱  장로 : 장사범  (합계 105명)
(3) 조퇴계를 제출한 총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노회>목사 : 오세택 신민범 최성은 박성대 박성규  
          장로 : 이우준 김은철 이강대
<경남노회>목사 : 윤희구 장로: 엄송우  
<경남중부노회>목사 : 김경수  
<남서울노회>장로 : 민형기 김진성 
<동대구노회>목사 : 박영삼 이승영  장로 : 변세웅 황덕규 이두원
<동부산노회>장로 : 황문수 김태언 이형민  
<부산노회>목사: 황윤정 장로 : 임종섭
<서부산노회>장로 : 진해만 
<서울노회>목사 : 한영만  
<수도남노회>장로 : 심정택
<진주노회>장로 : 박명상  
<충청노회>목사 : 이인재 장로 : 박기용 이상진 (합계30명)
D. 제60-1차 총회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1) 전라노회, 경북노회, 부산노회에서 발의한 ‘김해복음병원 부채상환건’은 ‘전출금추진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제60회 총회회록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목 날짜
59회 총회 주요결정사항(2009.9.21-24) 2018.05.10
60회 총회 주요결정사항(2010.9.27-10.1) 2018.05.10
65회 총회중요결정사항 요약 2018.05.10
66회 총회중요결정사항 요약 2018.05.10
67회 총회중요결정사항 요약 2018.05.10
68회 총회중요결정사항 요약 2018.10.13
총회규칙(제67회 총회에서 개정) 2018.10.13
총회 표준문서양식(2018) 2018.10.13
각종 표준 서약문 및 공포 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