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정기노회(2011.04.11 소명교회당) 노회규칙수정 노회규칙 제1장 4조 '단,'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단,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최 3주일 전에 노회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