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09년 9월 21일(월) - 9월 24일(목)
2. 장소: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주소 330-150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0번지
3. 참석인원
목사총대 254명, 장로총대 254명 합계: 508명
4. 임원선출
(1) 총회장 : 윤희구 목사
(2) 목사부총회장 : 윤현주 목사
(3) 장로부총회장 : 성보경 장로
(4) 서기 : 권용수 목사
(5) 부서기 : 박래영 목사
(6) 회록서기 : 김상석 목사
(7) 부회록서기 : 오병욱 목사
(8) 회계 : 김진욱 장로
(9) 부회계 : 김수관 장로
5. 법인 임원선출
1) 총회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선출
(1) 목사이사 : 정수생 이종관 전병성
(2) 장로이사 : 이상태
(3) 목사감사 : 안병만
(4) 장로감사 : 황성진
2) 총회 유지재단 감사 선출
(1) 목사 감사: 오윤표 목사
(2) 장로 감사: 이성만 장로
Ⅳ. 중요결정사항
A. 유안건 결정사항
1. 제58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 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맡겨서 보고하기로 한 건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총대 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제60회 총회 총대수는 제59회 총회 총대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2. 제58회 총회에서 지체(발달) 장애인의 세례에 대하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보고하기로 한 건은 지적(발달) 장애인 세례문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므로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려신학대학원장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3. 제58회 총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임용시 교수 서약서, 복무 규정 채택 건 및 세부사항을 신학위원회에 맡긴 건은 신학위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서약서(서약서의 세째, 상반된 의견을 다른의견으로 수정)를 제정하여, 고려신학대학원장에게 보내어 2009년 9월 11일까지 교수 전원이 서약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4. 제58회 총회에서 양낙흥 교수의 고신총회의 역사성 및 정체성 부인에 대한 검증 및 징계청원를 신학위원회에 맡긴 건은 신학위원회가 양낙흥 교수를 검증한 결과 양낙흥 교수는 고신총회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부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B. 헌의위원회가 배정한 안건들의 결정사항
(총회보고서 헌의위원회 보고에 나오는 순서)
1. 행정법규부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헌법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헌법 준수를 위한 촉구 청원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여 60회 총회에 재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 산하의 문서 소통에서의 온-라인 사용 인정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헌법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 헌법 개정에 헌법적규칙 보완 청원건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4. 회의록검사위원장 하재선 목사가 청원한 각 노회 회록서기 및 부회록서기 교육세미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행정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거창노회장 전영한 목사가 청원한 거창교회의 노회 불법 탈퇴와 진주노회가 거창교회를 불법가입에 대한 시정 조치건은 ① 거창 노회소속 거창교회(담임 김진성목사)가 노회를 탈퇴하고 진주노회에 가입한 것은 교회정치 제 2장 17조와 헌법적 규칙 1장 7,8조의 법을 어긴 일이오며 ② 진주노회가 거창노회에서 불법 탈퇴한 거창교회를 가입 시킨 일도 교회정치 제 2장 17와 헌법적 규칙 제1장 7,8조의 법을 어긴 일입니다. 고로 헌법적 규칙 제9장 5조에 의해서 진주노회가 거창교회 가입을 허락한 결정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2010년 4월 노회까지 여유를 주어서 복귀하기로 가결하다.
2. 경서노회장 송남일 목사가 청원한 경서노회 분립 청원건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노회구역조정안을 본회 상정해 놓았으므로 본회에서 노회구역조정을 다룰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3. 수도남노회장 진영태 목사가 청원한 하늘영광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수도남노회에서 남서울노회로)의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규칙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3. 동부산노회장 고명식 목사가 질의한 노회장단 선출에 대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와 수도남노회장 진영태 목사가 청원한 ‘노회장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에 소속된 자 만이 할 수 있다.’는 사항 철회 요청건과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제58회 총회가 결의한 각 노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의 자격제한(유지재단에 재산가입을 의무로 한다)에 대하여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가결하다.
* 헌법위원회 보고 : 제58회 총회에서 제60회 총회시부터 각 노회 노회장단은 소속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회에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결의는 교회정치 제1장 6조 직원의 선거권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의 규정과 상충한다. 노회가 자신의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 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총회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교회 정치원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검토하기로 가결하다.
4-6.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청원한 총회규칙 개정(제13조 2항)과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청원한 총회 규칙 개정(제13조 1항)과 서울노회장 최수환 목사가 청원한 상임위원회 통폐합 건과 해당 규칙 변경의 건은 제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7. 기독교문화유적보존위원장 정돈화 목사가 청원한 명칭 변경 청원건은 제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8-11.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상설재판부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법부 구성을 위한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사법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총회의 행정부의 임원이 사법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건의 건은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시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가결하다.
12. 섭외위원장 권경호 목사가 청원한 섭외위원회의 임기 연장 청원건은 제58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3.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총회규칙 제31조 4항 변경 청원건은 제58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3) 헌법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경안노회장 박종암 목사가 질의한 "강도사 수련봉사 기간에 관한 질의(농촌의 교회로서 조직은 되었지만 미자립교회 교역자(강도사)는 목사고시를 1년 만에 할 수 있는지요? 없는지요?) 는 조직 교회이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2. 대구노회장 최병민 목사가 건의한 "총회산하 자생선교단체의 선교사 명칭에 대한 건의건"은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세계선교위원회 보고 : 행정법규부에서 보내온 현재 총회 산하 각 노회 및 자생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명칭의 통일성에 대하여 본 총회에서 파송하지 아니한 선교사에 대해서는 개 노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목사 신분에 따라 판단하여 호칭하기로 가결하다.
[국제선교계의 선교사 호칭에 대한 3가지 기준]
첫째, 선교의 소명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둘째, 건전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하고
셋째, 노회의 관리를 받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어야 함
3. 전라노회장 이성렬 목사가 질의한 "목사 청빙절차에 미조직교회에 당회장이 당회원없이 단독으로 목사 청빙투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협조당회를 구성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미조직교회의 목사를 노회에서 당회장으로 파송했다면 당회장권 행사는 가능하나 목사 청빙건은 협조당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4. 전라노회장 이성렬 목사가 질의한 교회정치 제5장 제36조 "목사의 청빙 1항 및 헌법적규칙 제3장 제4조 목사의 청빙투표에 관한 질문(사전 청빙절차를 진행케 하는 것과 이동 후 사후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5. 전라노회장 이성렬 목사가 질의한 교회정치 제6장 52조 "은퇴장로와 원로장로 추대"에 대한 질의는 퇴임할 때란 은퇴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후에는 추대가 불가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6. 전라노회장 이성렬 목사가 청원한 교회정치 제9장 68조 "권사의 자격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를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로 개정해 달라는 청원은 헌법개정위원회 소관이므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2. 신학교육부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2. 신학위원장 장희종 목사가 청원한 군목후보생 강도사 고시건과, 신학위원장 장희종 목사가 청원한 2008년도 강도사 고시 탈락자의 강도사 고시 청원건은 헌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조영호 목사가 청원한 이단사이비 규정(총회보고서 pp.141-200)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A. 총회록에 연구보고서가 누락된 단체들(한기총 연구결과 채택): (1) 구원파(권신찬․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2) 김계화(할렐루야기도원) (3) 김기동(서울성락교회) (4) 나운몽(용문산기도원) (5) 박무수(부산제일교회) (6) 이명범(레마선교회) (7) 정명석(JMS) (8) 지방교회 (9) 이장림(다미선교회)
B. 한기총과 공동 규정 단체들:
(1) 몰몬교(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2) 여호와 증인(왕국회관) (3) 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4) 문선명(통일교) (5) 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교회) (6) 이재록(만민중앙교회) (7) 이초석(예수중심교회) (8) 이현래(대구교회)
C. 2009년 연구 단체들:
(1) 변승우 (큰믿음교회) (2) 신사도 개혁 운동(피터 왜그너)
(3) 스베덴보리 (4) 강병국(생애의 빛)
4.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조영호 목사가 청원한 감림산 기도원(원장 이옥란) 참여금지 해제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1) 신학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북부산노회장 신수인 목사가 청원한 편목 위탁교육에 대한 질의는 노회의 권한이나, 헌법 39조 1항에 의거해 당사자의 교육적 배경에 대한 재심사권과 부가학점에 대한 재량권은 학교 당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편목에 대한 시행세칙 보완 청원건은 부목사의 편목 허입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단, 해외 유수한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우수 인력 양성 차원에서 예외로 한다).
3. 충청노회장 이호용 목사가 청원한 가정교회와 두 날개 프로그램의 교회사역 적응에 관한 질의 건은 두 날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좀 더 관찰하기로 가결하다.
4. 충청노회장 이호용 목사가 청원한 성도간의 세상법정에 고소함이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결의에 대한 철회 청원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는 58회 총회 결정대로 따르기로 가결하다.
5. 남서울노회장 노은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산하 은퇴목사 예우 및 총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방안 건은 신학대학원에 의뢰하여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3. 전도선교부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국내전도위원장 이경열 목사가 청원한 국내전도위원회 사업 (1)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전도위원회 세미나 개최 (2)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척교회훈련원 개최 (3)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 조사 (4) 기타 사업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국내전도위원장 이경열 목사가 상정한 ????천교회 운동을 위한 노회별 전도 집회”허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국내전도위원장 이경열 목사가 청원한 “국내전도위원회 총무 황성국 목사의 연임 승인”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국내전도위원장 이경열 목사가 청원한 “노회별 직장선교회 조직”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세계선교위원장 윤현주 목사가 청원한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 인준”의 건(김한중 선교사)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6. 군경목선교위원장 안주모 목사가 청원한 사업계획 (1) 군목후보생(대학 및 대학원)수련회 (2) 군목수련회 (3) 군선교 사역자(민목) 수련회 (4) 경목수련회 (5) 논산훈련소 합동 세례식 (6) ROTC 후보생 주일예배 및 세례식(문무대) (7) 군종장교 후보생 장학금 전달(고신대 년2회) (8) 군종목사 격려 방문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농어촌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거창노회장 전영한 목사가 청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요청(국립대 수준)”건은 농어촌위원회에서 1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재정복지부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예결산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9.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청원한 신학대학원 지원금 회복의 건과 대전노회장 연재선 목사가 청원한 신학대학원에 대한 총회 지원금 회복에 대한 청원건과 북부산노회장 신수인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총회 지원금 원상회복 청원건과 수도노회장 정균효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지원금 회복 청원건과 전라노회장 이성렬 목사가 청원한 신대원 보조금 환원 청원건과 서울노회장 최수환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총회지원금 회복 건의건과 충청노회장 이호용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총회 지원금 정상회복의 건과 신학위원장 장희종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정상화 지원금 회복 청원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가 청원한 신학대학원 지원금 정상회복 청원건은 제59회에는 1억원을 증액 (단, 학교법인이사 출연금 1천1백만원 별도)하기로 가결하다.
10. 국내전도위원장 이경열 목사가 청원한 세례교인 1인당 2,000원 헌금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 청원건은 세례교인 1인당 1,500원으로 하여 총회 상회비와 함께 배정하기로 가결하다.
11-12. 군경목선교위원장 안주모 목사가 청원한 군선교주일 헌금 청원과 유사기독교연구위원장 조영호 목사가 청원한 이단경계주일 한 주간 헌금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사회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 산하의 복지기관 총 조사 실시와 자료집 발행 청원”건은 총 조사를 실시하되 총회사무실에서 시행하는 교세보고서 양식에 추가하여 실시하고, 그 자료들은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가결하다.
2.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복지 관련 모금 창구 일원화 청원”건은 제56회 총회 시 이미 사회복지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재확인하고 시행을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3-4.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교역자 최저 생계비 설정 및 지원 대책 청원”건과 수도노회장 정군효 목사가 청원한 “목회자(은퇴교역자와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최저생계비 대책 마련을 총회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건은 (1) 최저 생계비 설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 생계비에 준하도록 가결하고 (2) 최저 생계비 미달 교회 시무 교역자 지원 대책과 생계 곤란 은퇴 교역자의 생계비 대책은 1년 동안 실태를 파악하여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 교육원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교육원 부산지사 설립 청원은 우리 교단의 부산, 경남, 울산지역의 교회 규모(18노회, 931교회)를 고려할 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그 시행 시기는 교육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교육원 자료들의 전자북과 영상자료 서비스 운영 청원은 (1) 일차적으로 총회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고, (2)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 등 교재의 영상자료 서비스는 저작권 관계 등으로 총회출판위원회로 이관, 논의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서부산노회장 김상옥 목사가 청원한 총회교사대학과 총회 성경대학의 사이버대학 운영 청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생명의 양식 제5차 교육과정 ‘그랜드 스토리’개발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므로 제59회 총회가 승인한 ‘교단교육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2009-2014)’에 교육부 기준에 부합한 평생교육원으로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평신도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연구과제로 연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6.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북부산노회장 신수인 목사가 청원한 ‘목사 부총회장 선거조례 변경에 대한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 경남중부노회장 김치호 목사가 청원한 총회 임원(이사, 감사) 후보의 선거방법에 대한 시정 건의 건(입후보자 소견발표회 폐지, 총회장 앞 선서, 홍보물 제작)과 선거관리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입후보자 소견발표회는 폐지하고, 입후보자 공청회 승인 청원건은 규정(선거조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유지재단 이사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교회재단 유지재단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건의건은 받기로 하고 재단가입 및 위탁교회의 재산 사용 필요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단편입 활성화를 위하여 편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가결하다.
8. 본회에 배정된 안건들의 결정사항
1-2.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청원한 고려학원 정관 개정 상임감사 신설 청원건과 남서울노회장 노은환 목사가 청원한 상임감사제도 시행촉구건은 2개월 안에 시행하도록 이사회에 재촉구하기로 가결하다.
* 제58회 총회가 결의한 상임감사 시행을 위하여 고려학원 이사장 김국호 장로가 긴급청원한 총회규칙 제17조 3-2-9항은 “감사 3인(상임감사 포함) 중 2인(목사1인)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추천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고 1인은 고신대학교 평의회에서 선정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가결하다.
3. 경인노회장 추연득 목사가 청원한 교역자 이명 및 청원 서식에 ‘신상명세서(이력서)’삽입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경남중부노회장 김치호 목사가 청원한 노회목사고시 응시 서류에 은급가입증명서 첨부건은 은급재단 가입을 권장하기로 가결하다.
5. 단군상철거대책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총회 단군상철거대책위원회 계속 존속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6-7. 동부산노회장 고명식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단설대학원 설립 추진 촉구건과 충청노회장 이호용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의 단설대학원 대학교 설립에 관한 건은 연구 및 설립추진위원 6인으로 하고 선임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8.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기구개혁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58회 총회에서 가결하여 미래정책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총회기구개혁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규칙위원장, 행정위원장은 당년직으로 하고 4인은 총회임원회에서 총회기구개혁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비중있는 분을 선임하도록 하며 전문위원 2명은 총회기구 개혁위원회가 선임하기로 하고, 총회기구개혁위원회 조직은 제59회 총회에서 조직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9-10. 미래정책연구위원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고신교단 심벌마크 및 로고 제작건과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교단 로고제작을 위한 예산 및 실무 청원건은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11. 남부산노회장 김을만 목사가 청원한 총회임원 입후보자 공탁금제도 폐지안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14. 선거관리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임원 입후보자 등록금 인상에 관한 청원 건과 선거관리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선거조례 제4장 8조 7항을 삭제해달라는 청원 건과 선거관리위원장 옥치인 목사가 청원한 총회임원 입후보자들의 후보 등록금을 선관위에서 직접 수납, 관리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 건은 규정(선거조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남부산노회장 김을만 목사가 청원한 총회 임원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1년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6. 이슬람대책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다문화사회연구위원회로 변경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7. 이슬람대책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10월 노회시 각 노회에서 이슬람대책 홍보 DVD 상영과 각 교회에서 동일 DVD 상영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8. 이슬람대책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10월 셋째주간을 교단과 교회가 무슬림 구원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9. 이슬람대책위원장 윤희구 목사가 청원한 본 위원회를 당분간 존속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0.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총회임원, 상임위원, 이사, 감사들의 여비는 소속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1. 총회장 이용호 목사가 청원한 타교단과의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추진위원 수와 인선은 임원회에 맡겨서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2. 총회 교육원장 나삼진 목사가 제출한 교단교육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은 청원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3. 서경노회장 방의혁 목사가 청원한 학적부이전 건의건은 신학대학원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C. 총회 규칙 개정
1. 총회규칙 제4장 17조 3항 2)-9번 규칙 변경안은 총 투표수 268명 중 찬성 252, 반대 7로 가결되다.
[개정내용: “감사 3인(상임감사 포함) 중 2인(목사1인)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추천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고 1인은 고신대학교 평의회에서 선정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여야 한다.”
2. 총회규칙 제31조 4항 변경 청원건은 1년 후로 유안하기로 가결하다.
3. 총회선거조례 제5장 12조 2항에 ‘부회장은 단일 후보일지라도 투표한다’라고 첨가하기로 가결하다.
D. 기타 결정사항
1. 헌법개정위원보고
(1)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안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고 각 노회가 4월 노회시까지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개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개정위원회는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여 1년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3) 구자우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은 현 14명으로, 그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강도사 고시에 대한 확인
헌법개정이 1년간 보류됨으로 강도사 고시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3. 총회회관 구조조정위원회 보고
(1) 총회회관 구조조정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투표하니 찬성 244표, 반대 182표, 기권 6표 (총투표수 432명)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추진을 위해 총회회관 구조조정추진위원회 조직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조직하기로 가결하다.
4.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가 긴급 청원한 WCC 세계대회 대책위원회 조직은 임원회 및 사무총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경남노회장 이상원 목사가 긴급 청원한 전국목사부부 수련회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그 주최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6. 회의록 채택 및 내회 장소, 미처리된 안건은,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